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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금)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조건,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주의 사항

by 돈알남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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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이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선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

보육료 부담 대상 아동 만 5세 이하의 유아 만 8세 이하인 경우 장애아동 및 의료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보육료 지원금 신청자 자격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법정 대리인(부모, 조부모, 미성년자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호자)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담자 기타 자격 요건 가구의 연소득이 보육료 지원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보육료를 지급받을 대상 아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육을 받아야 함 보육료 부담 대상 기관 어린이집(등록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센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료 지원금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보육료 지원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반 기본 보육 지원 단가 : 514,000원 만 1세 반 기본 보육 지원 단가: 452,000원 만 2세 반 기본 보육 지원 단가 : 375,000원 만 3~5세 반 기본 보육 지원 단가 : 280,000원 보육료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절차

지자체나 국가에서 공고한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서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아의 건강보험증, 원아의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에 한해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지급 계좌로 이체되거나, 지자체나 국가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영유아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지자체나 국가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보육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지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의 서비스 찾기를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자녀(영, 유아)에게 맞는 조건을 설정 후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자녀(영, 유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등을 제출하여 대상자가 확정된다면 시, 군, 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해 줍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에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자격요건 미충족: 보육료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인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경과: 보육료 지원 사업은 월 단위로 지원되며, 해당 월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도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부적합: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보육료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 사업과 별개로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신고: 보육료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비가 미신청인 경우: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이용비를 신청한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만약 보육시설 이용비를 미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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