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에서 부여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저감사업의 개요, 지원조건, 신청 방법, 업무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저감사업의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사업을 신청하여 일부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사업을 신청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2. 지원 조건 &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만이 대상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자동차소유자가 먼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소유주는 대상차량 확인을 위해 지자체 또는 협회에 요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여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3. 업무 절차
작업 절차 노후차 조기 폐차를 위한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자동차 소유자는 협회 또는 지자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자동차 소유자는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나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폐차 및 보조금 지급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추가보조금 신청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조기폐차 신청, 폐차 및 보조금 지급, 추가보조금 신청의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ecar.or.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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